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 특정 기관에 기부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2.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부금을 받아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단에 기부를 장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재단에 대한 기부를 세제상 혜택을 통해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부를 더욱 유도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