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와 기반 시설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와 도시 자생력 약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려는 제안입니다.
2. 본사나 공장을 인구감소 문제가 있는 지방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최대 50%까지 낮추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세액 감면 제도를 법인세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3. 이 조치는 기업들이 지방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여 지방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인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