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업들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 손실을 다음 1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일반 기업은 소득의 80%까지만, 중소기업 및 회생 중인 기업은 100% 공제 가능합니다.
2. 최근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공제 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모든 기업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손실을 빠르게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의 자금 운용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