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한 내국법인이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 운영, 보급, 확산을 위해 기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한도를 100분의 15로 확대됩니다.
이 법률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협력이익공유제를 신설하여 확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발생한 협력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도입된 협력이익공유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을 일부개정하여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한 내국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