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 간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강화하고,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에도 동일한 적용을 요구합니다. 이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공정한 세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