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제정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강력한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되며,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