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합니다.
2. 이 인상된 추가 양도소득세는 내국법인 중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은 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이렇게 인상된 양도소득세는 기업의 유동자금을 건전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가계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기업의 유동자금이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