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던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2. 대한노인회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서, 노인의 취업지원과 생활체육 촉진 등을 실시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보완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