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의 결손금을 이월공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주요국들은 이와 달리 이월공제한도가 없거나 기간 제한이 없거나 더 긴 기간을 허용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월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현행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적용하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영환경 악화로 적자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