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인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구체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5%포인트 낮아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