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들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일부 지주회사의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이전 법의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 1년이 부여되었지만,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주식시장에 왜곡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지주회사가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주회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돕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주식시장의 급작스러운 변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