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사업자에게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기로 합니다.
2. 이제는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특정 업종이 아닌 모든 법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발생 업종도 함께 해당사항에 포함됩니다.
3. 이로써 사업자들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들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