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연기 논의: 당초 2025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증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행이 유예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 소득 파악의 어려움: 현행법에서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거래 정보만 제한적으로 과세당국에 제출되어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자료 제출 의무화: 내국법인이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대비하여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