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얻은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만 배당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법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 금액은 배당이 불가능해 이중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다른 법인들이 배당받을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세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