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의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합니다.
2. 최고세율을 현행의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해외 기업 역시 투자를 유인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