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배당 80% 익금불산입 요건 완화: 현행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80% 익금불산입 적용의 출자비율 요건을 20% 이상 → 10% 이상으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10~20% 지분을 가진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도 80%까지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내·외국 배당 간 형평성 제고: 외국자회사 배당은 지분율 10% 이상이면 95%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어 왔고, 내국 배당은 상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내국 배당도 10% 이상에서 80% 적용되어 격차가 완화됩니다.
3. 이중과세 조정 강화와 배당성향 제고: 익금불산입률 상향으로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가 완화되어 기업의 실질 배당성향 하락을 막습니다. 이는 개인주주의 수취 배당 감소를 줄이고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벤처·민간투자 활성화 효과: 벤처기업 등에 재무적 투자한 민간기업의 세후 배당수익이 증가하여 투자수익률이 상승합니다. 이에 따른 재투자 유인이 커져 벤처·혁신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5. 지배구조 현실 반영과 시장 활성화: 국내 상장기업의 법인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이 개인 지배주주 대비 약 10%p 높다는 현실을 반영해 배당 여력을 높입니다. 개인 배당 분리과세 논의와 병행될 경우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배당 유인을 강화하고 내·외국 배당 간 과세 형평을 높여 국내 투자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