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차등 적용: 내국법인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 국가균형발전 도모: 차등적인 법인세율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합니다.
3. 국제적 성공 사례 반영: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차등 법인세율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 및 벤처 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