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연결지배요건 산정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반영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지배요건 산정 기준의 변경: 기존에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하여 자회사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지분만을 기준으로 지배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2. 실질적 경영 지배력 반영: 단순한 투자 수단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으로써, 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확립합니다. 이를 통해 지배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지분율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국제적 회계 기준과의 일치: 국제회계기준(K-IFRS)과 상법, 그리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지배력을 판단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법인세법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결납세제도의 기준을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에 맞게 개편하여 조세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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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천하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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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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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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