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이 20퍼센트인데, 이를 30퍼센트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이 낮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더욱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