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액배당의 익금 불산입 규정 변경: 현행법에서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해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금액을 익금에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조세중립성 강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 금액에 대해 익금 불산입 특례를 제거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세 정책의 공평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세금 특례를 제거하여 세제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