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합니다.
2.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를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