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와 벤처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차등 법인세율 적용: 지역별로 차등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합니다. 이는 2021년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여러 나라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3. 국가균형발전 촉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부과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를 줄이고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경제 활동이 집중된 현 상황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