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2. 법인세율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수도권ㆍ광역시와 인구감소지역 및 그 외 지역별로 구분하여 내국법인의 본사 위치에 따른 세율을 달리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함.
3. 기업의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을 장려하여 지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짐.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방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지역에서의 기업 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