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만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법인이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도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2. 또한,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법인을 통한 단기 소액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인세율도 상향 조정되어,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하며, 단기매매 시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추가 세금을 부과하며, 세율도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