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자동차의 관련 비용 산입 금액을 사업연도당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던 현행법을 변경하여,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ㆍ보수비에 대한 손금 산입 금액을 제한하고, 매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용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가의 차량을 법인이 구입하여 개인 사용에 적용한 경우에 대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업무용자동차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세금 탈루 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