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에 법인세를 차등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기업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도록 함.
2. 국가균형발전 촉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 및 사회적·문화적 자본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투자를 장려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
3. 법률안 의결의 전제 조건: 이 법률안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에게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여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