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기존에는 수도권 밖으로 본사 등을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주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2. 법인세 차등 적용 도입: 이제 새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법인세를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과 수도권 밖에 본사를 둔 기업의 법인세율을 다르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 장기적 유인책 강화: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한시적 감면과 달리,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지:
본 법안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 차등 적용을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