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삭제합니다.
2. 이월결손금은 종전 15년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닌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과세표준 계산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재 손실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안정을 촉진하고 세무행정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