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방 이전을 유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대응: 국가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있던 조세특례를 확대하고 강화합니다.
3. 지방 균형 발전 촉진: 본사 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등화를 통해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여 수도권의 과밀화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 기업 등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