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최고세율 환원: 윤석열 정부 개정으로 낮아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합니다. 감세 이전의 세율 체계를 복구해 법인과세의 상단 부담 수준을 정상화합니다.
2. 과세표준 구간 복원: 기존에 4단계였던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축소했던 조치를 되돌립니다. 구간을 다시 4단계로 복원해 과세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높입니다.
3. 구간별 세율 1%p 인하 조치 철회: 2022년 최종 개정에서 시행된 구간별 세율 1%p 인하를 원상회복합니다. 각 과표구간의 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재상향해 감세 이전 구조를 회복합니다.
4. 세수기반 보강: 법인세수의 감소(2022년 103.57조 원 → 2023년 80.42조 원 → 2024년 62.50조 원)와 세수 결손(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 원)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세율·구간 복원을 통해 세입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방향입니다.
5. 개정 조문 명확화: 구체적으로 법인세율 규정을 담은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을 개정해 위 내용을 반영합니다. 조문 차원의 정비로 개정 취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법인세율과 과세구조를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조세형평과 세입안정성을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