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인세를 산출하는데에 사용되는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초과 소득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초과 소득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경제제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