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보관 의무를 면제합니다.
3.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내역과 기부자 공제내역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기 쉽게하여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기부단체 발급내역과 기부자 공제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기부금관련 신고 및 보고 과정을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