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 정비]: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익금불산입 제도는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저세율국에 위치한 자회사는 조세회피 우려로 인해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2. [저세율국 자회사의 세부담 완화]: 현재 저세율국 자회사가 배당을 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 문제로 인해 국내외 법인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부담이 해외에 쌓인 자금이 국내로 환류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3.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의 확대]: 이번 개정안은 저세율국에 있는 특정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쌓아두었던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4. [자발적인 자금 환류 유도]: 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에 대해 법인세 면제 혜택(익금불산입)을 부여함으로써 해외에 머물고 있는 기업 자산이 국내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저세율국 해외 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해외 유보 소득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 국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