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사용의 활성화: 종이영수증이 불필요하게 발급되어 종이낭비와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전자영수증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인이 비용으로 지출한 전자영수증도 증빙 가능하도록 함.
2. 계산서 작성ㆍ발급 방법에 전자영수증 추가: 종이영수증을 대체하기 위하여, 법인이 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때에도 전자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법률과의 조정: 이 법률안은 다른 법률 개정안과 함께 발의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된 취지는 종이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낭비,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며, 전자영수증을 활성화시켜 법인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실천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