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 수출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과세한 소득금액을 과세기준으로 삼고, 국내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야 함(제57조제1항).
2.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하도록 함.
3. 제조업과 같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 수출시 납부하는 외국원천소득세액은 국내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해외 수출의 촉진을 위해 제조업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국외에서 발생한 세금을 국내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과 공제하는 방법으로 불합리한 부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