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환원(각 구간 1%p 인상):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낮아진 각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각각 1%포인트 인상해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최고세율도 24%에서 25%로 환원되어 고소득·대기업 과세가 강화됩니다.
2.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폐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적용되던 익금불산입 제도를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배당금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국내 과세 기반이 확대됩니다.
3. 세수 확충과 재정여력 회복: 감세 후 감소한 법인세수(예: 103.6조원 → 62.5조원) 등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세율 환원과 과세 기반 확대로 세입을 확충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 대응 및 복지 지출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을 마련합니다.
4. 조세형평성 제고 및 대기업 중심 혜택 시정: 그간 감세 혜택이 소수 재벌·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세 형평을 강화합니다. 배당 과세 정상화와 최고세율 환원으로 과세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5. 예산 연계 절차(부수법률안 지정): 이 개정안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과의 연계를 위해 국회법 제85조의3 제4항상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와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감세로 약화된 조세 기반을 복원해 세수와 형평을 강화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