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인상: 현재의 20%에서 25%로 인상
2. 중소기업 지원: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현재의 20%에서 15%로 법인세율 인하
3. 탈세 대응: 해외 소재 자회사의 연결과세 법정비중을 현행의 25%에서 50%로 높임
이 법안은 국가의 재정 안정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를 조정하고, 탈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