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접대비를 소비성 업종에 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수입금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1,200만원을 합산하여 한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손금산입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기업의 지출여력을 향상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의 지출여력을 높이기 위해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손금산입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