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양도 대가에 대한 의제배당 명확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거래 중 매수인이 우연히 발행법인이 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2.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 제외: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그 본질이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자본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 이익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인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자본 거래 원칙을 공고히 했습니다.
3. 자기주식 처분손실의 손금 제외: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 역시 주식할인발행차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익이 법인의 영업 실적이나 세부담에 왜곡을 주지 않도록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 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환급이나 자본 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상 수익과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무적인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