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유사업자와 은행 등이 거둔 특별한 이익에 대해 새로운 세금인 '초과이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과거 5년 동안 평균 벌어들인 이익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법인세 형식으로 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2. 이미 납부한 법인세는 초과이득세에 포함되어 공제되며, 초과이득세가 기존의 법인세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세금 감면 규정은 이 초과이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초과이득세로 걷은 세금은 '초과이득공유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만들어 에너지와 금융 분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4.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석유사업자와 은행 등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의 예상치 못한 이익(횡재이익)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추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통을 나누고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