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고 그 회사에서 이득을 배당받을 때, 그 배당금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먼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 그러나 지금까지는 출자비율이 100%인 완전 자회사인 경우에만 배당금을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체를 소유한 경우에만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출자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도 일부 배당금을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출자비율 구간 조정과 익금 불산입률 상향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내국법인 간의 배당금에 대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더 공평한 세금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배당을 기피하는 현상을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내부 유보금 사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