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3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주요 결정을 내릴 때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재판관의 공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최소 인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이전 재판관이 임시로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적 공백을 방지합니다.
3. 이미 임기가 종료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직전 재판관이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도 재판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