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과 복사 신청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 법에 분명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법에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과 복사 신청, 그리고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재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