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선출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후임자 인사청문 요청: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 3개월 전에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여 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재판관의 직무 연속성: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안정성과 충실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