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연구관의 자격 조건 중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학계 출신 헌법연구관의 수가 적어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의 경력 요구를 제거합니다.
2. 현재는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만 헌법연구관의 자격을 줍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여러 전공의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도 헌법연구관 자격을 부여합니다.
3.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경력 요구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자격 조건을 개선하여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를 헌법재판소에 투입하여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완화하여 학계 출신 헌법연구관의 수를 늘리고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