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비서실 출신 재판관 임명 제한 신설: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신설합니다. 사후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해 임명 단계에서부터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2. 대통령 임명 고위직 출신에 대한 임명 제한 확대: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 중 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퇴직 후 3년 동안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합니다. 특정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해 정치적 편향 우려를 줄입니다.
3. 결격사유 조문 신설로 명문화: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위 임명 제한을 법률상 결격사유로 명문화합니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4호와의 정합성을 확보해 관련 제도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4.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헌법 제112조 및 현행법 제4조의 선언적 원칙을 구체적 임명 제한 장치로 전환합니다.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변화를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판관 임명 단계에서의 이해충돌과 정치적 영향 가능성을 차단하여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