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임명 기한 설정: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지체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2. 재판관 임기 종료 후 직무 지속: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방지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이러한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 문제를 해소하여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헌법적 질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