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소재지를 이전토록 제안되었습니다.
2. 헌법 전문에서 계승하고 있는 3·1운동의 정신과 그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가 전주시라는 역사적 의의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이곳에 두는 것이 헌법 정신을 계승하는 데 적합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3. 이러한 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고, 역사적이고 정신적인 유산을 존중하여 헌법재판소의 위치를 재조정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