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건 기록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 제한 규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가 효과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 헌법재판 절차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구인 근거를 명확히 법률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는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 절차인 만큼, 법률의 명확성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3. 증언 및 감정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충실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가 재판 및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서 필요한 기록을 더 빨리 확보하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여 헌법재판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