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와 정년에 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2.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더라도 현재의 재판관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는 임기와 정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와 정년에 관한 해석을 분명히 하여 법적 혼란을 줄이고, 공석이 발생했을 때의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